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주식 투자자가 크게 늘어나면서, 번 돈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 이슈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. 해외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,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%라는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수익을 지키는 핵심 절세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.
1.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 100% 활용하기
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 완료된 주식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. 매년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한도가 부여되므로, 수익이 난 주식을 매년 분할 매도하여 250만 원 이하의 수익만 확정짓는 방식으로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2. '손익통산'과 손실 확정 매수·매도 기법
해외 주식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'손익통산' 제도를 적용합니다. 만약 A종목에서 700만 원의 이익을 보았고 B종목에서 -300만 원의 손실을 보는 중이라면, 연말이 지나기 전에 B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지어야 합니다. 이 경우 최종 과세 대상 수익이 4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세금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으며, 매도 후 해당 종목을 즉시 재매수하여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.
3.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이월 공제 활용
수익금이 수천만 원 이상으로 큰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,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주가로 높아져 매매 차익이 사라지면서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.
결론: 연말이 오기 전에 미리 챙기는 해외주식 세금
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. 12월 31일 거래 결제일을 감안하여 최소 연말 3~4일 전에는 절세매매를 마무리 지어야 한 해의 절세 전략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.